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.
“살레시오수녀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과 함께합니다.”
지정기부금 공제안내
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(소득세법 제34조 제 1항·법인세법 제24조 2항) 거주자의 배우자 (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) 및 직계비속 (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)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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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 공제한도
(소득세법 제34조 제 1항·법인세법 제 24조 2항) 개인 - 근로소득금액의 30%, 법인 - 사업소득의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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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
- 기부자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분들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.
- 기부자 명의 변경 및 가족 기부금 합산 발급은 불가합니다.(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발급하며,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-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-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본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|
후원자 관련 문의
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☎ 02)836-3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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