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(SK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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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-12-19 11:07 조회2,89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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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청 통신요금 감면제도(SKT)
1. 요금 감면 대상
가. 기초생활수급자
나. 차상위계층
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이며
2) 아래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족
가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
나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
다) 의료급여법에 따른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
라)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~4세 영유야에 대하여 보육료를 받는 경우(2층)
마) 유아교육법에 따라 3~4세 아동의 유치원교육비를 받는 경우(2층)
바)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사)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등을 지원받는 경우
2. 요금감면 혜택 내용
가. 기초생활수급자: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(13,000원 한도), 통화료(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) 50% 감면
나. 차상위계층: 가입비 면제, 기본료 및 통화료(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)35% 감면
다. 감면한도: 기본료 포함한 통화 요금의 3만원까지 감면 적용
- 기초생활수급자: 최대 21,500원 감면
- 차상위계층: 최대 10,500원 감면
라. 증명서제출: 요금감면 신청일로부터 매 1년
3.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등 자세한사항은 www.tworld.co.kr

